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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2(계약체결 후)

by 건강라이프0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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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식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모두에게 소중할텐데 피해를 보신 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완료 후 주의사항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소중한 내 돈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 집 비워진 것 확인 후 이사하기

 

잔금을 치를 때이전 임차인이 집을 완전히 비운 후에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전입신고'가 효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복계약'(1개 주택에 다수 임차인이 계약) 사기의 경우, 새로 이사를 하려는 임차인은 집을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하기

 

이사를 마쳤으면 전입 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 세입자가 이사하려는 집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기 위한 법적 절차
  • 확정일자 :  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날짜

 

전입신고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에 넘어갈 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할 집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도 반드시 함께 받아놔야 하며, 계약일 30일 이내에는 주택 전·월세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체결 이후 또는 재계약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지만, 이는 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집주인이 시차를 이용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대부업체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등기 내용이 바뀐 건 없는지, 임대인이 바뀌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최근 전세사기 소식으로 인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주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상황이 돼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등이 있는데, 이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의 가입률이 90%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5.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수시 활용하기

 

국토교통부의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조회도 가능하고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 상담이나 보증보험 가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입자가 많이 돌아다니고 알아볼수록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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