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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②이직확인서를 먼저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참고) 예술인이나 일용직 등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만 처리되면 됩니다.(이직확인서 불필요)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므로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상실신고를 하면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며, 피보험자격 상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확인방법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따로 요청하지 않고 기다리면 처리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개인 > 정보조회 클릭
메인 화면 상단의 '개인' 탭에서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3) 민원조회 >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민원조회 메뉴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선택합니다.
4) 접수일자 확인 후 조회
조회를 누르면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