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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용직 근로 형태의 일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용근로자들도 한 달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용근로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실업급여를 신청한 날, 그 달의 바로 전달 초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일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같은 기간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2023년 7월 개정)
- 이는 일용근로자 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일을 뒤로 미루어 계산해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조건에서 14일 연속으로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특성 상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련된 조항입니다.
위 조건 외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이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 수록 구직활동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취업에 성공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종료됩니다.
자세한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미만 | 150일 | 180일 |
3~5년미만 | 180일 | 210일 |
5~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보통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인사과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서 실업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셔서 한번쯤 통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