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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순간들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나 전염병으로 격리를 해야 할 때,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워졌을 때 등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때마다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워킹맘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안심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조부모 돌봄수당이 아닌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액은 60만원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 부모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모나 미혼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 기준으로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면 3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월 30만원 상당의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 기준을 산정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친할머니/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조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가족도 포함됩니다. 또한,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있어도 해당 아동이 서울지역에 거주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3.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양육수당은 아래와 같이 아이의 수에 따라 조부모 양육수당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아이 1명 : 월 30만원
✅ 아이 2명 : 월 45만원
✅ 아이 3명 : 월 60만원
돌봄 시간은 아이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 1명: 월 40시간 이상
✅ 아이 2명: 월 60시간 이상
✅ 아이 3명: 월 80시간 이상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인 9시부터 1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 급여와 별개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면, 20일까지 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그리고 해당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돌봄이 진행되면, 익월 20일에 조부모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9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중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 02-2133-1808, 4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